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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37억 원 부과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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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537억 원 부과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분)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분) 31만여 건에 1537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크기변환]2 평택시청 전경.jpg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이면 본세액의 50% 이상)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경범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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