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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원 처리 담당자에 폭언·폭행’예방 조례안 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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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원 처리 담당자에 폭언·폭행’예방 조례안 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피해 방지…시의회 임시회 통과 땐 내년초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를 향한 폭언,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낯선 소식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민원인 A씨가 시청 2층에서 망치로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출입문과 테이블을 파손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크기변환]사본 -1.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3).jpg

대다수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 보완이 긴요한 이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입을 수 있는 민원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원 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 방법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담당 부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

 

앞서 시는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인이 자주 찾는 부서에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민원인의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캠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민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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