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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김동연 지사, “산업현장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한 귀가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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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김동연 지사, “산업현장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한 귀가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

- 경기도, ‘근로감독권’ 위임 대비 특별조직 구성 등 추진키로
○ 경기도, 3일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 개최
-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체계 마련
○ 김동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크기변환]사진설명+2+3일+오후+경기도청+집무실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근로감독권+실행+전략+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jpg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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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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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기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예방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에 공감을 표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TF)을 구성해 향후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 위임 추진안 및 동향 ▲경기도 차원의 대응계획(조직, 예산, 인사) 등을 점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212만 4천여 개소 중 경기도에는 26%(55만 6천여 개소)가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로 보면 전국 203만 6천여 개소 중 경기도에는 26%(53만 5천여 개소)가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산업재해자 13만 6천796명 중 경기도에서 3만 5천245명(26%)이 발생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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