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2.4℃
  • 맑음16.4℃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3.6℃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17.9℃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22.0℃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18.7℃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3.6℃
  • 맑음군산20.6℃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2.7℃
  • 맑음광주22.1℃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2.3℃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2.2℃
  • 맑음18.4℃
  • 맑음제주23.6℃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19.9℃
  • 맑음강화20.6℃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4℃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0.9℃
  • 맑음금산20.0℃
  • 맑음20.2℃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2.5℃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20.7℃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0.1℃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19.7℃
  • 맑음영주18.5℃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3.8℃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1.4℃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18.8℃
  • 맑음거제22.4℃
  • 맑음남해21.0℃
  • 맑음24.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안전’챙기셨나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소지ㆍ안전모 착용ㆍ속도와 통행로 준수, 사고 예방 위한 필수입니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크기변환]사본 -2-1.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수칙.jpg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주행이 가능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2인 이상 동승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며, 보행로가 아닌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 건물 진출입로, 차도, 자전거도로 한복판이나 진·출입로 등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 가능하다.

시는 기흥역, 성복역 등 환승객이 많은 관내 주요 거점 34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용 현황을 분석해 전용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버스정류소안내기(BIT) 1077곳, 도로전광판(VMS) 45곳, 시청 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 동·서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도 협조해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의 담당자가 참여해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오픈채팅방에 회신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해 현장 조치를 하던 기존 방식보다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는 평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성숙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