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2.9℃
  • 맑음19.6℃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0℃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4.6℃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3.2℃
  • 맑음21.1℃
  • 맑음제주24.0℃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21.7℃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8℃
  • 맑음22.2℃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2.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1℃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건설현장 15곳이 앞장서서 협약 체결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건설현장 15곳이 앞장서서 협약 체결 -경기티비종합뉴스-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12월~3월…공사장 비산먼지 등 유해 물질 저감 노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대형 공사장 15곳과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함께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고농도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관내 공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취지다.

[크기변환]사본 -6-1. 시 관계자들이 관내 한 건설현장을방문해 현장 담당자로부터 협약사항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있다..jpg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주)대우건설 ▲제일건설(주)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등 15곳이다.

이들 현장은 앞으로 고농도 계절관리기간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장 내 간이 측정기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불투명도를 측정해 전광판 등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은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공사장 내 환경관리를 위해선 환경 전담자를 배치하고, 인근 도로 청소 등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와 해당 공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 만큼 이번 협약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