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22.9℃
  • 맑음19.6℃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21.0℃
  • 맑음대관령19.1℃
  • 맑음춘천19.2℃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3.5℃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6.6℃
  • 맑음통영24.6℃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3℃
  • 맑음흑산도23.4℃
  • 맑음완도24.3℃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3.2℃
  • 맑음21.1℃
  • 맑음제주24.0℃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4.4℃
  • 맑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21.7℃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7℃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21.7℃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2.8℃
  • 맑음22.2℃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4.6℃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4.9℃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24.9℃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22.6℃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2.3℃
  • 맑음영천23.4℃
  • 맑음경주시25.2℃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1℃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민·관 합동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시 공무원, 경찰 등 60명 참여…사업구역 외 대기 영업 과징금 40만원 내야

성남시는 분당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시 공무원, 경찰, 택시 운전자 등 하루 60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크기변환]사본 -대중교통과-성남시가 판교 삼환 하이펙스 인근에 붙여 놓은 관외택시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단속 안내 현수막.jpg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서울, 용인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사업구역이 아닌 성남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한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선 10월 1일부터 택시 부제 해제 전인 11월 15일까지 사업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김태희 주무관 031-729-3725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