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14.5℃
  • 맑음13.7℃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5.1℃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2.7℃
  • 연무서울19.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5.9℃
  • 흐림울릉도14.1℃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1.5℃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6℃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8℃
  • 맑음상주13.8℃
  • 흐림포항16.9℃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6.7℃
  • 구름많음울산15.6℃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6.1℃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4.8℃
  • 맑음고창14.4℃
  • 맑음순천10.3℃
  • 박무홍성(예)15.2℃
  • 맑음17.5℃
  • 맑음제주17.5℃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10.6℃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4.3℃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2.3℃
  • 맑음15.1℃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2.3℃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6.7℃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3.7℃
  • 맑음장흥12.2℃
  • 맑음해남16.8℃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2.6℃
  • 구름많음영천14.6℃
  • 구름많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0.2℃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2.0℃
  • 맑음거제14.2℃
  • 맑음남해15.3℃
  • 맑음16.4℃
기상청 제공
[용인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난 4일부터…검사 지연·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큰 폭 인상 -

용인특례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추가로 10만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이 가산돼 최대 4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된다.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일정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이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www.kce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용인시에는 건설기계 7604대가 등록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