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4℃
  • 맑음-7.9℃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7.0℃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1.0℃
  • 맑음서울-4.1℃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2.8℃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7.1℃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3.8℃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2.9℃
  • 맑음포항0.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0.9℃
  • 맑음광주-2.2℃
  • 맑음부산0.7℃
  • 맑음통영-0.2℃
  • 맑음목포-0.3℃
  • 맑음여수0.2℃
  • 구름조금흑산도3.0℃
  • 맑음완도-0.5℃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2.4℃
  • 맑음홍성(예)-6.0℃
  • 맑음-6.4℃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4.8℃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6.1℃
  • 맑음진주-5.1℃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7℃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5.6℃
  • 맑음금산-5.7℃
  • 맑음-4.2℃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0.8℃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3℃
  • 맑음보성군-0.7℃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3.2℃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7℃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0.3℃
  • 맑음-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생계 어려운 체납자 부담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막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일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특히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사실상 멸실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로 차령이 10년 이상(중형 이상 화물·특수차량은 12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과 운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이상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이 함께 대상 차량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총 273명의 체납자에 대한 약 3억 8000만원 규모의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단됐다.

 

그 결과 실효성 없는 행정력은 줄이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