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6.5℃
  • 맑음15.5℃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6.7℃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0.3℃
  • 맑음춘천16.1℃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1.9℃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울릉도18.6℃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0.8℃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6.8℃
  • 맑음상주17.2℃
  • 구름많음포항22.1℃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9.9℃
  • 맑음전주20.2℃
  • 구름많음울산20.1℃
  • 구름많음창원19.7℃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0.4℃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1.8℃
  • 맑음흑산도21.1℃
  • 맑음완도21.0℃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5.0℃
  • 맑음홍성(예)17.1℃
  • 맑음16.3℃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2.2℃
  • 맑음성산23.2℃
  • 맑음서귀포22.8℃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2℃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6.1℃
  • 맑음19.1℃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3.8℃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0℃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17.5℃
  • 구름많음북창원20.1℃
  • 구름많음양산시20.9℃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7.7℃
  • 구름많음해남19.6℃
  • 맑음고흥17.2℃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18.0℃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6.1℃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영덕17.6℃
  • 맑음의성15.4℃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6.8℃
  • 맑음거창15.8℃
  • 맑음합천17.2℃
  • 맑음밀양19.0℃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20.2℃
  • 구름많음남해18.8℃
  • 맑음19.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259억 원 세수 지켜

○ 지방세연구원·지자체 협력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성립 시점 명확화
- 담배소비세 인상 회피 목적의 허위 반출 등 탈법행위 확인. 탈루세액 추징 정당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 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