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1.7℃
  • 맑음-5.5℃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5.6℃
  • 맑음춘천-0.4℃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1.8℃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2.9℃
  • 맑음울릉도2.0℃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2.0℃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0.6℃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0.8℃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0.6℃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3.0℃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4.5℃
  • 맑음-4.2℃
  • 맑음제주5.9℃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9℃
  • 맑음서귀포9.4℃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3.9℃
  • 맑음-3.6℃
  • 맑음부안-2.2℃
  • 맑음임실-4.6℃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3.7℃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1.9℃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6℃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7℃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1.6℃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2.0℃
  • 맑음거제2.4℃
  • 맑음남해1.6℃
  • 맑음2.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크기변환]250417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jpg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에서 활동했던 경력을 들어 “처음엔 전세사기가 어떤 구조인지, 피해자들의 부주의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지만, 실체를 알아갈수록 이건 개인이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이 피해 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한 후, “기회가 닿아 방문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 경기관리센터에서 제 또래 청년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이 문제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특별법 연장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 “홍수, 산불 등 재난에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당연히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재난에도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피해 도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후, “지금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쌓은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별법 연장을 비롯한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길 바란다.”라며 국회의 이번 특별법 연장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올해 6월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