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4.5℃
  • 맑음11.6℃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7.5℃
  • 맑음춘천12.2℃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5℃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3.6℃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7.7℃
  • 맑음부산19.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8.9℃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3.8℃
  • 맑음11.6℃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9.0℃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1.0℃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8.5℃
  • 맑음보은10.2℃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2℃
  • 맑음14.1℃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3.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2.5℃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2℃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2.6℃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7.2℃
  • 맑음15.5℃
기상청 제공
[화성시] 화일약품 산재사망 청년노동자, 50일만에 장례 치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 화일약품 산재사망 청년노동자, 50일만에 장례 치러! -경기티비종합뉴스-

- 유족·대책위, 화일약품과 민사합의에 동의, 형사 고소고발건은 계속 진행!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 폭발사고로 사망했던 故 김신영 청년노동자의 장례가 11월 20일 오전 9시경 화성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엄수되었다. 지난 9월 30일 사고가 있은 지 50일 만이다. 
화일약품과 유족, 대책위에서 18일 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서에는 '화일약품의 산재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책위 의견을 반영할 것, 향남제약단지 추모비 건립에 회사가 적극 협조할 것, 경영책임자의 진정한 사과와 추모'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크기변환]사본 -1 (10).jpg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19일 오전 11시경 화일약품 조경숙 대표와 임직원 일행이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 후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거듭 밝혔다. 고인의 아버지 김익산 씨는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노동자들의 안전예방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합의는 민사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유족의 '산업재해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형사 고소·고발건은 계속 진행된다. 애초 화일약품은 민형사상 합의를 제기하였으나 유족 및 대책위는 형사상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대책위에 함께 하고 있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생때같은 29살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참담한데 이후 50일 동안 텅 빈 장례식장을 지켜야했던 유족의 심경을 어떻게 만분지 일이라도 감히 헤아릴 수 있겠나"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사업체들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4일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화성시 관내 전광판에 산재현황과 캠페인 게재, PSM사업장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 중대재해 발생 산단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비 건립,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마련' 등을 제기하여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8일 화성시와 1차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대책위는 장례식 이후에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계속하여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