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5.4℃
  • 맑음13.1℃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14.8℃
  • 맑음파주12.5℃
  • 맑음대관령8.7℃
  • 맑음춘천14.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7℃
  • 맑음충주12.7℃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2.0℃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7.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9.5℃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4.2℃
  • 맑음순천12.0℃
  • 맑음홍성(예)15.1℃
  • 맑음13.2℃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17.1℃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2.9℃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5℃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1.3℃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2.8℃
  • 맑음14.9℃
  • 맑음부안15.7℃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0℃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2.4℃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9.6℃
  • 맑음영주11.2℃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2℃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4.6℃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6.9℃
  • 맑음16.3℃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는 지난 16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안성시청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경기도청 홈페이지 링크연결)에 공개했다.

안성시청.jpg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198명(개인 1,022명 / 법인 176개소)이며, 이중 안성시는 8명(개인 6명 / 법인 2개소)으로 체납금액은 3억7천만원이다.

명단공개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2년 11월 15일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분석, 관리로 은닉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징수와 관련한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