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1.3℃
  • 구름많음4.0℃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많음동두천4.3℃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12.3℃
  • 구름많음강릉13.3℃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6.2℃
  • 구름많음인천4.5℃
  • 구름많음원주7.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조금수원5.8℃
  • 흐림영월9.6℃
  • 흐림충주8.8℃
  • 구름조금서산6.1℃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청주8.8℃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8.4℃
  • 흐림안동8.0℃
  • 흐림상주10.3℃
  • 구름많음포항13.9℃
  • 흐림군산8.5℃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13.5℃
  • 구름많음광주9.7℃
  • 흐림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4.0℃
  • 비목포9.0℃
  • 맑음여수14.2℃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0.5℃
  • 흐림고창8.6℃
  • 구름많음순천10.8℃
  • 구름많음홍성(예)7.6℃
  • 구름많음8.0℃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2.3℃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5℃
  • 흐림진주10.3℃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많음양평7.4℃
  • 구름많음이천6.3℃
  • 구름많음인제8.3℃
  • 구름많음홍천6.1℃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8.4℃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7.8℃
  • 구름많음보령7.4℃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10.2℃
  • 구름많음8.6℃
  • 흐림부안9.0℃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8.6℃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8.6℃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1℃
  • 흐림북창원13.2℃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0.8℃
  • 구름많음장흥10.5℃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많음고흥12.0℃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0℃
  • 맑음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6.7℃
  • 구름많음영주6.9℃
  • 흐림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7.7℃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10.5℃
  • 흐림경주시11.3℃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4℃
  • 흐림산청11.4℃
  • 구름많음거제15.4℃
  • 구름많음남해14.1℃
  • 비12.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가이드라인(안) 자문회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가이드라인(안) 자문회의 개최

○ 경기도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주관으로 도내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 3월부터 매주 월요일, 경기도 감염병에 대해 관계 기관들이 다같이 모여 소통하는 장 마련
- 주간 감염병 발생 정보

경기도는 4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물류창고 공급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으로 도시계획ㆍ건축ㆍ조경ㆍ소방ㆍ교통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크기변환]표준허가기준+가이드라인+(2).jpg

현재 경기도 각 시ㆍ군별 상황을 보면,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많고, 있는 시ㆍ군도 그 기준이 각기 다르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급증 등의 사유로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크기변환]표준허가기준+가이드라인+(1).jpg

이에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소방안전 및 주민참여 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각 시ㆍ군에서 물류창고 관련 도시계획조례 제정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더욱 실효성이 있도록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에서 이격거리, 교통환경, 도로기준, 완충녹지, 소방도로 확보 등의 기준 제시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시지역, 농촌지역 등)에 따라, 물류창고의 규모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음의 규제법안을 제시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해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