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 맑음속초15.4℃
  • 맑음11.1℃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5.6℃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3.0℃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9.8℃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2.5℃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6.7℃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2.7℃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8℃
  • 맑음10.7℃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10.8℃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1.5℃
  • 맑음13.4℃
  • 맑음부안14.5℃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3.7℃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11.2℃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2.3℃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0.2℃
  • 맑음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2.7℃
  • 맑음경주시12.0℃
  • 맑음거창10.3℃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6.6℃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오산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적정 실태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취득세 감면 부동산 적정 실태조사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연말까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취득세 감면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고유목적 사용 여부 실태를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목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를 통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크기변환]★오산시청 전경사진(2022.10.17.).jpg

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으로 감면받은 부동산 201건, 감면세액 112억 원이다.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감면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요건은 직접 사용할 것(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3년 이내에 직접 사용 : 종교단체 등)과 직접 사용 후 2년 이상 보유 및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제 실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