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금)

  • 맑음속초21.7℃
  • 맑음20.9℃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4℃
  • 맑음대관령14.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2.8℃
  • 박무울릉도21.8℃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20.1℃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21.4℃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7℃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2.3℃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울산22.3℃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3.5℃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0.5℃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1.1℃
  • 흐림순천21.0℃
  • 맑음홍성(예)21.2℃
  • 맑음21.3℃
  • 박무제주22.2℃
  • 흐림고산21.0℃
  • 흐림성산22.0℃
  • 흐림서귀포22.4℃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1.8℃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19.9℃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0.5℃
  • 구름많음보령20.9℃
  • 맑음부여21.6℃
  • 맑음금산22.2℃
  • 맑음21.1℃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임실21.6℃
  • 흐림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1.8℃
  • 구름많음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7℃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1.6℃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0.3℃
  • 구름많음청송군19.5℃
  • 맑음영덕19.4℃
  • 구름많음의성20.9℃
  • 맑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2.1℃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3.3℃
  • 구름많음산청22.0℃
  • 흐림거제21.6℃
  • 흐림남해22.6℃
  • 흐림22.9℃
기상청 제공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하게 신고·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하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 또한 8월로 통일되었다.

오산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액을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다면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함께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에서는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했거나 납부서 상의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직접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오산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한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99)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