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1.6℃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2.5℃
  • 맑음파주-2.8℃
  • 구름조금대관령-5.8℃
  • 구름조금춘천-0.1℃
  • 구름많음백령도0.0℃
  • 구름조금북강릉2.4℃
  • 구름조금강릉2.8℃
  • 구름많음동해3.3℃
  • 구름조금서울-2.2℃
  • 구름많음인천-2.1℃
  • 구름많음원주-1.3℃
  • 흐림울릉도6.2℃
  • 구름조금수원-1.3℃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조금충주-0.3℃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울진4.3℃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조금대전1.1℃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0.1℃
  • 흐림상주-0.3℃
  • 흐림포항3.7℃
  • 구름조금군산1.6℃
  • 흐림대구1.9℃
  • 구름많음전주0.6℃
  • 흐림울산3.3℃
  • 흐림창원3.4℃
  • 구름많음광주2.2℃
  • 흐림부산5.3℃
  • 흐림통영6.0℃
  • 흐림목포2.8℃
  • 흐림여수3.6℃
  • 구름많음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2℃
  • 흐림순천0.7℃
  • 구름많음홍성(예)0.9℃
  • 구름많음-0.1℃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2℃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서귀포11.6℃
  • 흐림진주4.1℃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이천-0.3℃
  • 구름조금인제-0.9℃
  • 구름조금홍천-1.4℃
  • 흐림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2.9℃
  • 맑음제천-1.7℃
  • 구름많음보은0.1℃
  • 구름많음천안0.5℃
  • 구름많음보령1.7℃
  • 구름조금부여2.0℃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0.8℃
  • 구름많음부안1.4℃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2.2℃
  • 흐림김해시4.5℃
  • 흐림순창군0.8℃
  • 흐림북창원4.6℃
  • 흐림양산시6.3℃
  • 흐림보성군3.6℃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2.9℃
  • 흐림해남3.3℃
  • 흐림고흥4.0℃
  • 흐림의령군3.4℃
  • 흐림함양군1.7℃
  • 흐림광양시4.0℃
  • 흐림진도군3.8℃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4℃
  • 구름많음문경-1.3℃
  • 흐림청송군-0.2℃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0.9℃
  • 흐림영천2.5℃
  • 흐림경주시2.3℃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4.0℃
  • 구름많음밀양4.2℃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5.7℃
  • 흐림남해5.6℃
  • 흐림5.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평택시청(6월17일).jpg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도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청구 세액 2천만 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