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5.3℃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15.7℃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4.6℃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9.4℃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6.9℃
  • 맑음울산13.4℃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6℃
  • 박무목포16.1℃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6.4℃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3.9℃
  • 맑음순천10.1℃
  • 맑음홍성(예)15.3℃
  • 맑음14.7℃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0.1℃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16.6℃
  • 맑음이천17.6℃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4.1℃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3.9℃
  • 맑음15.5℃
  • 맑음부안14.9℃
  • 맑음임실12.7℃
  • 맑음정읍14.9℃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0.5℃
  • 맑음의령군10.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9℃
  • 맑음진도군12.2℃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0.6℃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4℃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4.8℃
  • 맑음1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제정

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리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장(2024).JPG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원시는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들이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의 건강함이 시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