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흐림속초24.7℃
  • 흐림26.0℃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4.6℃
  • 흐림대관령22.0℃
  • 흐림춘천26.4℃
  • 맑음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6.5℃
  • 구름많음울릉도23.1℃
  • 구름많음수원25.4℃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8.1℃
  • 흐림청주26.2℃
  • 비대전24.9℃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7.0℃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8.2℃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5.4℃
  • 흐림울산25.3℃
  • 흐림창원24.2℃
  • 흐림광주24.2℃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통영23.5℃
  • 흐림목포23.8℃
  • 흐림여수23.2℃
  • 흐림흑산도23.3℃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8℃
  • 흐림순천22.8℃
  • 흐림홍성(예)24.5℃
  • 흐림25.6℃
  • 비제주25.2℃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2.9℃
  • 흐림정선군24.7℃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5.9℃
  • 흐림보령23.9℃
  • 흐림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4℃
  • 흐림25.1℃
  • 흐림부안25.8℃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5.3℃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5.3℃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3.6℃
  • 흐림영주23.8℃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5.3℃
  • 구름많음영덕25.9℃
  • 흐림의성27.0℃
  • 구름많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경주시25.8℃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6.0℃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3.2℃
  • 흐림남해23.8℃
  • 흐림2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주택과,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주택과, 금지광고물·현수막 선제적 대응 나선다

혐오·비방성 광고물 강도 높은 정비…“시민 인권·공공질서 보호”

화성특례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 화성특례시 주택과는 22일, 시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해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즉각적인 정비와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크기변환]5. 화성특례시 관계자가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jpg

시는 최근 타인을 모욕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과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부적정 광고물에 대한 단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화성특례시는 금지광고물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에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혐오·비방성 표현 광고물 정비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단속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행정 판단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중한 행정 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간의 균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표현이 포함된 광고물이나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처리한다. 시는 무분별한 정비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연송 화성특례시 주택국장은 “시민 정서와 공공 질서를 해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관리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혐오·비방 표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도시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