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2.9℃
  • 맑음19.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22.0℃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23.7℃
  • 맑음강릉24.9℃
  • 맑음동해23.3℃
  • 구름많음서울22.8℃
  • 구름많음인천21.4℃
  • 맑음원주22.0℃
  • 맑음울릉도23.5℃
  • 구름많음수원22.4℃
  • 맑음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1.6℃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3.8℃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3.6℃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2.8℃
  • 맑음대구24.3℃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광주24.0℃
  • 구름많음부산26.5℃
  • 맑음통영24.8℃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0℃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5.5℃
  • 맑음22.1℃
  • 맑음제주23.5℃
  • 맑음고산22.9℃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3.0℃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19.6℃
  • 구름많음이천21.4℃
  • 맑음인제22.2℃
  • 맑음홍천21.3℃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22.3℃
  • 구름많음보령25.1℃
  • 맑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5℃
  • 맑음23.2℃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3.2℃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5.2℃
  • 맑음해남24.7℃
  • 맑음고흥25.3℃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4.8℃
  • 구름많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1.8℃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2.7℃
  • 구름많음구미21.9℃
  • 구름많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창23.4℃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6℃
  • 맑음산청23.1℃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2.5℃
  • 맑음25.5℃
기상청 제공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크기변환]신혼부부 대출이자지원.jpg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 ~ 39세(1983년생~2003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11월 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천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를 ①방문하거나 ②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1-644-4183)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일자리정책과 박준희  031-644-4183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