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맑음속초9.8℃
  • 맑음1.1℃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조금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0.4℃
  • 구름많음대관령3.6℃
  • 구름조금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2.8℃
  • 구름많음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1.4℃
  • 구름많음동해13.0℃
  • 구름조금서울2.8℃
  • 구름조금인천2.0℃
  • 구름많음원주5.4℃
  • 흐림울릉도14.9℃
  • 구름조금수원3.8℃
  • 구름많음영월7.6℃
  • 구름많음충주6.8℃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7.1℃
  • 구름많음대전7.0℃
  • 구름많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9.1℃
  • 구름많음상주9.3℃
  • 구름많음포항13.6℃
  • 흐림군산6.5℃
  • 구름많음대구12.3℃
  • 구름많음전주7.6℃
  • 구름많음울산15.4℃
  • 흐림창원12.8℃
  • 흐림광주8.6℃
  • 맑음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3.4℃
  • 흐림목포7.8℃
  • 구름많음여수12.6℃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7.2℃
  • 흐림순천8.7℃
  • 구름많음홍성(예)5.8℃
  • 구름많음6.3℃
  • 흐림제주12.5℃
  • 흐림고산11.8℃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8.4℃
  • 구름많음강화1.4℃
  • 구름조금양평5.8℃
  • 구름많음이천4.7℃
  • 맑음인제6.3℃
  • 구름조금홍천4.7℃
  • 맑음태백6.4℃
  • 구름많음정선군8.3℃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6.6℃
  • 구름많음천안5.7℃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부여6.6℃
  • 구름많음금산8.1℃
  • 구름많음6.5℃
  • 흐림부안7.2℃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7.1℃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4℃
  • 구름많음김해시13.1℃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12.3℃
  • 구름많음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5℃
  • 흐림장흥9.3℃
  • 흐림해남8.8℃
  • 구름많음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7.4℃
  • 흐림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5℃
  • 흐림진도군8.5℃
  • 구름많음봉화5.8℃
  • 맑음영주8.4℃
  • 맑음문경8.2℃
  • 흐림청송군10.0℃
  • 구름많음영덕12.4℃
  • 흐림의성10.5℃
  • 구름많음구미10.6℃
  • 흐림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0.2℃
  • 구름많음합천11.6℃
  • 구름많음밀양9.9℃
  • 흐림산청11.2℃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1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산분장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산분장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7일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해 4월 회기 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250227 이학수 의원, 경기도 내 해양장 도입·산분장 위한 조례 개정 추진.jpg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 유골을 뿌려 장사하는 방법을 자연장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토론회, 정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의 해양장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학수 의원은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상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함께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고 실무 협의를 마쳤다.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바다에서의 해양장 도입과 산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도민들에게 다양한 장례 방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조례 개정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되었으며, 복지국 관련 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입법예고와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4월 회기 전에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할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초 입법 절차를 거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4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는 해양장을 포함한 산분장 관련 다양한 장례 방식을 도입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