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1.5℃
  • 맑음-6.2℃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3.9℃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3℃
  • 맑음서울-0.8℃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3.4℃
  • 맑음울릉도1.5℃
  • 맑음수원-3.4℃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5.2℃
  • 맑음서산-6.3℃
  • 맑음울진0.0℃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2.4℃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0.9℃
  • 맑음상주-0.4℃
  • 맑음포항1.7℃
  • 맑음군산-3.7℃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7℃
  • 맑음울산0.1℃
  • 맑음창원2.7℃
  • 맑음광주0.5℃
  • 구름많음부산2.7℃
  • 구름많음통영1.8℃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3.6℃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4.8℃
  • 맑음-5.3℃
  • 맑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성산5.4℃
  • 맑음서귀포8.6℃
  • 흐림진주-1.3℃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2℃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4.9℃
  • 맑음-4.4℃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1.1℃
  • 흐림김해시1.2℃
  • 맑음순창군-5.1℃
  • 구름많음북창원2.5℃
  • 흐림양산시3.0℃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0℃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0.6℃
  • 구름많음거제1.9℃
  • 맑음남해2.0℃
  • 흐림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 공개모집…전문가 참여 확대
-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동주택 관리분야 전문가 등 위촉
-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 보호와 합리적 공동주택관리

경기도는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있어 입주자 등이 자치 규약을 정할 때 준거가 되는 규정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연직 등을 제외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선정된 위원들은 5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심의를 통해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 입주민을 보호하고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마련에 기여한다.

 

응모자격은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전문가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회계사·노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분야 전문가 ▲공동주택 관련 시민단체·협회·유관기관 등 소속 전문가 및 입주자대표 등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과 청년 위원을 포함해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에 걸맞은 내용이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출 서류는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