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3.5℃
  • 맑음-2.6℃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5℃
  • 구름조금백령도1.1℃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0.1℃
  • 구름조금인천-0.2℃
  • 맑음원주-2.2℃
  • 눈울릉도3.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6.7℃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0.4℃
  • 맑음-1.2℃
  • 구름조금제주10.2℃
  • 구름조금고산9.2℃
  • 구름조금성산9.8℃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0.9℃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2.9℃
  • 맑음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무료 ‘선정 대리인’ 지원 기준 완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평택시청(6월17일).jpg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도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청구 세액 2천만 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