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3.5℃
  • 맑음-2.6℃
  • 맑음철원-4.0℃
  • 맑음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3.0℃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5℃
  • 구름조금백령도1.1℃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0.1℃
  • 구름조금인천-0.2℃
  • 맑음원주-2.2℃
  • 눈울릉도3.5℃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1.1℃
  • 맑음포항6.7℃
  • 맑음군산0.6℃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4.1℃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0.4℃
  • 맑음-1.2℃
  • 구름조금제주10.2℃
  • 구름조금고산9.2℃
  • 구름조금성산9.8℃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0.9℃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4.3℃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4.8℃
  • 맑음장흥4.5℃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0.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2.9℃
  • 맑음5.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

-6월 5~25일 모집…경기도·서울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 대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인허가 하는 건축분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신청 자격은 경기도나 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안전점검 수행실적을 갖춘 ‘종합’ 또는 ‘건축’ 분야중 한 개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기관은 오는 6월 30일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1년간 구역 내 건설공사 안전점검이 필요하면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안전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시공자가 안전점검을 하려면 경우 발주자에게 점검기관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의 안전한 건설 현장과 무사고를 위해 견실하고 전문성 있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