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0.6℃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동두천5.2℃
  • 구름조금파주4.5℃
  • 맑음대관령6.8℃
  • 구름많음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9.6℃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3.8℃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13.2℃
  • 맑음수원6.5℃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10.1℃
  • 맑음울진11.5℃
  • 맑음청주7.1℃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7.6℃
  • 맑음전주11.2℃
  • 구름많음울산12.4℃
  • 맑음창원11.3℃
  • 맑음광주13.0℃
  • 구름많음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13.8℃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1.0℃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9.1℃
  • 맑음3.7℃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4.4℃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진주7.1℃
  • 구름많음강화7.0℃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1.1℃
  • 흐림인제2.4℃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7.5℃
  • 흐림정선군2.5℃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9℃
  • 맑음6.7℃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6.7℃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12.0℃
  • 구름많음김해시12.8℃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1.6℃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많음해남11.2℃
  • 구름많음고흥8.2℃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3.8℃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6.4℃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8.1℃
  • 맑음산청5.3℃
  • 흐림거제10.6℃
  • 맑음남해9.4℃
  • 맑음1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부담 경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5년 7월 8일 자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크기변환]1.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jpg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031-644-267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