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22.0℃
  • 맑음21.6℃
  • 맑음철원23.2℃
  • 맑음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24.0℃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23.6℃
  • 구름많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3.9℃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서산25.1℃
  • 맑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3.8℃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25.1℃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6.2℃
  • 맑음창원25.0℃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6.0℃
  • 구름많음목포23.6℃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4.4℃
  • 맑음고창24.9℃
  • 맑음순천24.4℃
  • 구름많음홍성(예)23.9℃
  • 맑음23.5℃
  • 맑음제주24.2℃
  • 맑음고산22.9℃
  • 맑음성산24.6℃
  • 맑음서귀포26.7℃
  • 맑음진주23.8℃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3.8℃
  • 구름많음홍천22.5℃
  • 맑음태백25.3℃
  • 맑음정선군24.5℃
  • 구름많음제천22.0℃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3.8℃
  • 맑음보령26.5℃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3.9℃
  • 구름많음24.7℃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0℃
  • 구름많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5.8℃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6.3℃
  • 맑음양산시26.9℃
  • 맑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5.2℃
  • 구름많음해남26.0℃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5.5℃
  • 맑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5.8℃
  • 구름많음진도군23.2℃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영주23.1℃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4.1℃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4.4℃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1℃
  • 맑음27.0℃
기상청 제공
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 자동차 압류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21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10월 21일 압류 처분했다.

압류 대상자는 최근 5년간 한 건 이상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서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다.

성남시청.jpg

이들의 체납 건수와 금액은 996건, 15억4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36건, 1억5500만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04건, 5200만원 ▲변상금 61건, 12억89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기타 195건, 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압류 처분에 따라 해당 체납자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단이 올라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금융자산도 압류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면서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성남시 체납액은 지방세 970억원, 세외수입 471억원 등 모두 1441억원이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세원관리과 차량과태료체납팀 오세민 주무관 031-729-8883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