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맑음속초31.3℃
  • 박무26.9℃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8℃
  • 흐림파주26.8℃
  • 구름많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7.1℃
  • 맑음백령도26.9℃
  • 구름많음북강릉30.7℃
  • 구름많음강릉30.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인천27.3℃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30.1℃
  • 구름많음수원26.5℃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6℃
  • 흐림울진28.1℃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0℃
  • 맑음포항30.2℃
  • 맑음군산28.3℃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9.9℃
  • 맑음울산30.1℃
  • 맑음창원30.6℃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31.9℃
  • 맑음통영29.8℃
  • 맑음목포29.3℃
  • 맑음여수29.3℃
  • 맑음흑산도29.6℃
  • 맑음완도30.1℃
  • 맑음고창29.3℃
  • 맑음순천28.6℃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6.5℃
  • 구름많음제주30.1℃
  • 맑음고산28.9℃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서귀포29.6℃
  • 맑음진주29.0℃
  • 맑음강화27.9℃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6.1℃
  • 흐림인제26.5℃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4.9℃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4.5℃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금산27.4℃
  • 맑음27.9℃
  • 구름많음부안28.6℃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0.0℃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9.2℃
  • 맑음영광군28.7℃
  • 맑음김해시31.2℃
  • 맑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맑음보성군29.4℃
  • 맑음강진군29.2℃
  • 맑음장흥29.4℃
  • 맑음해남30.0℃
  • 맑음고흥30.1℃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9.9℃
  • 맑음진도군29.5℃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6.5℃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8.4℃
  • 구름많음영덕27.9℃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9.9℃
  • 맑음영천29.5℃
  • 맑음경주시30.3℃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30.4℃
  • 맑음산청28.3℃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29.0℃
  • 맑음31.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 예산 편성부터 결산까지 탄소중립 기준 반영…기후위기 대응 재정체계 마련 기대 -

[크기변환]신현녀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조례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행정 수단에 탄소중립의 기준을 입힌 제도적 기반”이라며 “용인시가 사업 규모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함께 살피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