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6 (일)

  • 구름많음속초28.8℃
  • 구름많음30.9℃
  • 구름많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1.8℃
  • 구름많음대관령28.6℃
  • 구름많음춘천32.0℃
  • 구름많음백령도27.3℃
  • 흐림북강릉28.4℃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동해29.0℃
  • 맑음서울32.3℃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3.3℃
  • 맑음울릉도28.8℃
  • 구름많음수원32.4℃
  • 맑음영월33.6℃
  • 맑음충주33.8℃
  • 맑음서산31.7℃
  • 구름많음울진29.7℃
  • 맑음청주34.7℃
  • 맑음대전34.5℃
  • 맑음추풍령33.1℃
  • 맑음안동34.7℃
  • 맑음상주34.9℃
  • 구름많음포항34.4℃
  • 맑음군산31.8℃
  • 구름많음대구36.1℃
  • 맑음전주34.9℃
  • 구름많음울산33.2℃
  • 맑음창원34.7℃
  • 맑음광주35.1℃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4.0℃
  • 맑음목포31.5℃
  • 맑음여수32.0℃
  • 구름많음흑산도31.2℃
  • 맑음완도34.1℃
  • 맑음고창34.3℃
  • 맑음순천33.4℃
  • 맑음홍성(예)32.6℃
  • 맑음33.5℃
  • 구름많음제주32.3℃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2.3℃
  • 맑음서귀포32.0℃
  • 맑음진주35.8℃
  • 맑음강화29.1℃
  • 맑음양평33.0℃
  • 맑음이천33.6℃
  • 구름많음인제30.9℃
  • 맑음홍천32.1℃
  • 구름많음태백32.2℃
  • 구름많음정선군33.1℃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5℃
  • 맑음천안32.4℃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2.8℃
  • 맑음금산34.9℃
  • 맑음32.4℃
  • 맑음부안32.8℃
  • 맑음임실32.1℃
  • 맑음정읍34.4℃
  • 맑음남원35.1℃
  • 맑음장수32.9℃
  • 맑음고창군34.2℃
  • 맑음영광군33.5℃
  • 맑음김해시34.2℃
  • 맑음순창군34.8℃
  • 맑음북창원36.6℃
  • 맑음양산시37.6℃
  • 맑음보성군34.1℃
  • 맑음강진군34.9℃
  • 맑음장흥35.0℃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4.8℃
  • 맑음의령군38.1℃
  • 맑음함양군35.5℃
  • 맑음광양시36.2℃
  • 맑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2.5℃
  • 구름많음영주31.7℃
  • 맑음문경34.3℃
  • 맑음청송군34.9℃
  • 맑음영덕33.5℃
  • 맑음의성36.3℃
  • 맑음구미36.6℃
  • 맑음영천36.4℃
  • 구름많음경주시34.6℃
  • 맑음거창36.7℃
  • 맑음합천38.1℃
  • 맑음밀양37.8℃
  • 맑음산청35.6℃
  • 맑음거제32.7℃
  • 맑음남해34.1℃
  • 맑음34.9℃
기상청 제공
[용인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난 4일부터…검사 지연·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 과태료 큰 폭 인상 -

용인특례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크기변환]4.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 추가로 10만원씩 가산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종전에는 정기검사 지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이 가산돼 최대 4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엔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1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이 가산된다.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로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엔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일정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이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www.kces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된 것”이라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용인시에는 건설기계 7604대가 등록돼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