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속초16.3℃
  • 맑음13.5℃
  • 맑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6.5℃
  • 맑음북강릉14.5℃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인천18.9℃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6.6℃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4.4℃
  • 맑음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9.7℃
  • 구름많음대전17.4℃
  • 구름많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5.8℃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군산17.2℃
  • 맑음대구18.2℃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19.6℃
  • 구름많음광주19.9℃
  • 흐림부산21.3℃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7.4℃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순천13.5℃
  • 구름많음홍성(예)16.0℃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제주20.6℃
  • 구름많음고산20.2℃
  • 맑음성산20.2℃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5.4℃
  • 맑음강화14.9℃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4.4℃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정선군13.2℃
  • 구름많음제천11.3℃
  • 구름많음보은13.5℃
  • 구름많음천안14.6℃
  • 흐림보령17.5℃
  • 구름많음부여16.2℃
  • 구름많음금산14.3℃
  • 구름많음16.9℃
  • 흐림부안17.7℃
  • 구름많음임실14.1℃
  • 구름많음정읍17.2℃
  • 구름많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1.5℃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15.2℃
  • 구름많음북창원19.8℃
  • 구름많음양산시19.6℃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많음장흥14.8℃
  • 구름많음해남15.6℃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3℃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5.1℃
  • 구름많음봉화11.0℃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많음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13.4℃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6.8℃
  • 맑음경주시17.8℃
  • 구름많음거창13.4℃
  • 구름많음합천15.7℃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4.6℃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3℃
  • 구름많음18.4℃
기상청 제공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은 지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크기변환]건축안전관리과-성남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신청 안내 포스터.jpg

노후 정도가 심해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 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점검반이 현장을 찾아가 각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을 매긴다.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택 등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스마트 안전 장비(계측기)를 설치해 지속 관리한다.

 

안전 점검을 받으려면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다”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