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6.0℃
  • 맑음4.1℃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4.6℃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7.5℃
  • 맑음서울3.3℃
  • 구름많음인천2.4℃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7.3℃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4.7℃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7.7℃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10.3℃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6.2℃
  • 맑음4.9℃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7.9℃
  • 구름많음강화2.7℃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7.3℃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0℃
  • 맑음5.4℃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6℃
  • 맑음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경기도 최초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 경기도 최초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

- 저출산 극복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입법 성과 -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이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했다. 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입법 성과로, 저출산 극복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크기변환]이상숙 의원 (1).jpg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3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이 확정되었다.

이상숙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유아 다자녀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및 영유아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7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3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기변환]전체 (1).jpg

여주시는 2025년 7월말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인 가운데, 여전히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2026년까지 세종대왕면 등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지만, 당분간 미공급지역 거주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숙 의원의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특히 영유아를 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출산 장려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출생아 23만 8천 3백명 중 첫째아는 14만 6천 1백명, 둘째아는 7만 5천 9백명으로 나타났다. 둘째아 이상 출생비율은 38.7%에 불과한 상황에서, 여주시의 최근 5년간 출생 현황을 보면 둘째아 이상 출생수가 2018년 339명에서 2022년 21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숙 의원의 조례 제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 제정은 2026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될 예정인 국가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정책 효과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전기차 보조금 등 다양한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이번 조례의 시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상숙 의원은 앞서 2024년 6월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영유아 다자녀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까지 연이어 성공시키며,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상숙 의원은 제77회 임시회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언"이라는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과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