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도내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제안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내용이다.
![[크기변환]250220 황대호 의원, 경기도 국제규격 스포츠시설 지원한다!2 (1) (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24015031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wddz.jpg)
황대호 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경기도 내 체육시설 중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에 적합한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국제 체육 웅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체육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크기변환]250220 황대호 의원, 경기도 국제규격 스포츠시설 지원한다!2 (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24015047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spqz.jpg)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에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수·보수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는 체육대회 개최 시,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의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조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 체육 발전 위한 예시와 필요성황 위원장은 예시를 들어 경기도 체육시설의 현황을 설명했다.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2년간 약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격종목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경기를 유치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선수들이 전국체전에서 3연패를 달성한 만큼,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예산과 행정적 지원 약속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한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체육 인프라 확장을 위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경기도의 체육 미래를 위한 초석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경기도가 국제규격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향후 국제경기 대회 유치 및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가 국제 체육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스포츠 미래를 위한 황대호 위원장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앞으로 경기도 체육 발전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