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속초6.0℃
  • 맑음4.1℃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2.5℃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4.6℃
  • 맑음백령도0.9℃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7.5℃
  • 맑음서울3.3℃
  • 구름많음인천2.4℃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7.3℃
  • 맑음수원4.5℃
  • 맑음영월3.9℃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4.7℃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5.8℃
  • 맑음포항7.7℃
  • 맑음군산5.6℃
  • 맑음대구6.7℃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5.7℃
  • 맑음여수7.8℃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10.3℃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6.2℃
  • 맑음4.9℃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0.9℃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7.9℃
  • 구름많음강화2.7℃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2.9℃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4.2℃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7.3℃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0℃
  • 맑음5.4℃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6.0℃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7.6℃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6.6℃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9.5℃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7.4℃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1℃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6℃
  • 맑음9.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 대표발의,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가결

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크기변환]보도자료 사진제공(이관실 의원).jpg

조례에는 ▲지원금 지급 ▲지급대상 ▲지급 중지·환수조치 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포함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관실 의원은 “불 꺼진 골목과 임대 현수막이 붙은 상점들이 점점 늘어나며, 지금 안성의 골목경제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안성시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안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관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일회성 선심이 아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