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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2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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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24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0월 17일(목) 열린 제396회 임시회 중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안건 심사는 도시정책, 공동주택, 행정 디지털화 등 수원의 도시 미래와 직결된 분야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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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문제 해결 위한 조례 신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기관 연계, 상담 지원, 갈등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동주거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데이터 행정·AI 기반 도시 구축 위한 조례안도 통과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또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조례안은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원시 제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 개정안도 가결

수원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게시대 관련 민간위탁 안건은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24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가결된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24일(목)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찬용 위원장은 “이번 안건들은 수원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내용들”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계획, 교통, 주거, 스마트시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제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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