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22.1℃
  • 맑음22.8℃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2.6℃
  • 맑음백령도21.4℃
  • 구름많음북강릉20.3℃
  • 구름많음강릉21.5℃
  • 구름많음동해21.3℃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4.3℃
  • 흐림원주25.1℃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2.2℃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추풍령20.4℃
  • 구름많음안동22.2℃
  • 구름많음상주22.4℃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구22.8℃
  • 맑음전주24.3℃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3.9℃
  • 맑음광주25.1℃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3.8℃
  • 맑음여수24.3℃
  • 맑음흑산도22.1℃
  • 맑음완도22.8℃
  • 맑음고창23.1℃
  • 맑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4.8℃
  • 구름많음22.7℃
  • 맑음제주24.5℃
  • 맑음고산24.0℃
  • 맑음성산24.1℃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이천24.3℃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7.0℃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0.7℃
  • 구름많음천안22.4℃
  • 구름많음보령22.9℃
  • 맑음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23.7℃
  • 맑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3.8℃
  • 맑음정읍24.2℃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장수19.5℃
  • 맑음고창군21.9℃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5.0℃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4.3℃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21.6℃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1.0℃
  • 맑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4.4℃
  • 구름많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7℃
  • 맑음23.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추가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추가 모집

4월 13일~30일까지 접수…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 최대 160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에 이어 진행되는 추가 공모로, 시는 당초 도비 보조 4000만원에 더해 시 자체 예산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크기변환]고용과-성남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모집 포스터.jpg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며, 개소당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또는 냉난방·환기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이며, 보조금의 20%는 참여기관이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5~10%로 완화된다.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성남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메일(snlabor@korea.kr) 접수도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