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6.2℃
  • 맑음14.5℃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0.4℃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2℃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3℃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2.7℃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5.1℃
  • 맑음18.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9.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리 공백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리 공백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시설과 공용·전유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며,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에는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와 방수·배관 보수 등 공용부분 수리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내부)도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임대인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의 추가 안전사고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 38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방·배관, 소방·승강기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직접 관련된 시설 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38명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https://housing.gg.go.kr/)의 ‘전세피해센터-공지사항’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gh.or.kr/gh/)의 ‘정보공개-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주거지원과 함께 이주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