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1.7℃
  • 맑음-8.2℃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7.5℃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4℃
  • 맑음원주-6.1℃
  • 구름조금울릉도3.2℃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3.6℃
  • 맑음대전-4.5℃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3.0℃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0.0℃
  • 구름조금흑산도2.7℃
  • 맑음완도-2.0℃
  • 맑음고창-3.7℃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6.4℃
  • 맑음-6.7℃
  • 맑음제주5.1℃
  • 맑음고산4.4℃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
  • 맑음이천-6.0℃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6.2℃
  • 맑음-4.8℃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5.0℃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2.9℃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9.7℃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5.9℃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3℃
  • 맑음-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국방부, 성남시 요청 일부 수용해 비행안전구역 재조정하겠다 회신
‘원지반 기준’ 적용으로 태평·신흥‧수진동 재개발 사업성도 개선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크기변환]그림2.png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크기변환]그림1.png

한편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