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4.3℃
  • 박무8.5℃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9℃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10.4℃
  • 박무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4.3℃
  • 맑음서울13.7℃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8.7℃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1.4℃
  • 구름많음울진17.2℃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2.0℃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4.2℃
  • 맑음전주13.9℃
  • 구름많음울산17.4℃
  • 구름많음창원18.9℃
  • 맑음광주14.5℃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7.1℃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9.9℃
  • 박무홍성(예)9.7℃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18.7℃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성산19.3℃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0.7℃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4℃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0.8℃
  • 맑음금산9.6℃
  • 맑음11.9℃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2.6℃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1.0℃
  • 구름많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10.2℃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7℃
  • 맑음해남10.8℃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9.8℃
  • 구름많음청송군8.4℃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8.2℃
  • 맑음합천11.7℃
  • 구름많음밀양16.5℃
  • 맑음산청10.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6.5℃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광주시] 방세환 광주시장,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방세환 광주시장,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참석 -경기티비종합뉴스-

방세환 광주시장은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했다.

[크기변환]방세환 광주시장,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참석.jpg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첨을 맞춘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방 시장은 “광주는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와 한강수계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총량관리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합리적 규제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개발수요 집적화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사업 6만㎡∼10만㎡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 허용 면적을 30만㎡까지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도시계획과 윤희승 주무관 760-4558, 이홍권 팀장 760-4556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