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수)

  • 맑음속초16.1℃
  • 박무14.0℃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4.7℃
  • 박무백령도20.7℃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19.3℃
  • 박무인천20.4℃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3.5℃
  • 맑음충주15.7℃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3.1℃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5.0℃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18.1℃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19.5℃
  • 구름많음목포21.0℃
  • 맑음여수20.9℃
  • 구름많음흑산도21.2℃
  • 맑음완도19.2℃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3.6℃
  • 박무홍성(예)15.9℃
  • 맑음14.2℃
  • 맑음제주21.7℃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4.6℃
  • 맑음태백10.6℃
  • 흐림정선군14.7℃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3.7℃
  • 맑음천안15.0℃
  • 맑음보령17.5℃
  • 맑음부여15.7℃
  • 맑음금산14.3℃
  • 맑음17.1℃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4.1℃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5.8℃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7.0℃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7.4℃
  • 맑음봉화11.0℃
  • 구름많음영주15.7℃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6℃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6.7℃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9.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집중 수사 돌입…“도민 건강 지킨다”

○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등
-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NOx, SOx 등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심지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공사현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등에서의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특히 어린이, 노약자는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기관지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크기변환]그래픽.jpg

수사 대상은 도심지 인근의 중·대형 공사장 중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 제조업체 등 140개, 주요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 70개다.

중점 수사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 조치(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다.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심지 내 미세먼지 불법배출은 도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