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 흐림속초29.5℃
  • 흐림25.6℃
  • 구름많음철원24.6℃
  • 구름많음동두천25.3℃
  • 구름많음파주25.1℃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24.8℃
  • 맑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7.3℃
  • 흐림강릉29.7℃
  • 맑음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인천26.8℃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5.3℃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5.6℃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4.9℃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8.4℃
  • 맑음군산25.5℃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5.8℃
  • 박무울산26.0℃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6.3℃
  • 맑음목포26.3℃
  • 맑음여수27.3℃
  • 맑음흑산도25.8℃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2.9℃
  • 박무홍성(예)25.1℃
  • 맑음23.2℃
  • 맑음제주27.7℃
  • 맑음고산24.8℃
  • 맑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많음양평24.0℃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9℃
  • 흐림홍천23.9℃
  • 맑음태백23.7℃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4℃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3.3℃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2.9℃
  • 맑음23.6℃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5.1℃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0℃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4℃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4.2℃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6.1℃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9℃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5.5℃
  • 맑음남해25.9℃
  • 맑음26.1℃
기상청 제공
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오는 8월 4일부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적성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금액이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31일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다.

[크기변환]1. 안성시청.jpg

또한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를 명령하거나 불합격돼 정비를 명령하는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사용·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 이후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더해지는 금액도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과태료 최고 금액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기존 과태료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고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