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비상식적인 특이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피해 공직자의 심리 회복 지원과 법적 대응을 전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크기변환]3. 수원시, 공직자 보호 위해 지난 1월부터 ‘특이민원대응전문관’운영…전국 지자체 최초.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5/20250524225847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b5ay.jpg)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경력 37년의 전문가를 특이민원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4월까지 총 14건의 특이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피해 실태 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특이 민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실무교육’을 해 새내기 직원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도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제도를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