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교통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 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시는 특별법 추진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난 3월 23일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의 면담을 진행한데 이어 9월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 면담 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을 주요 정책 건의문으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도 지속적인 정책 건의를 통해 관철될 수 있도록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대상이 확정되는 만큼 시행령 제정 때까지 TF팀을 구성․운영해 반드시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