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 (화)

  • 흐림속초20.2℃
  • 흐림22.5℃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1.9℃
  • 흐림대관령16.0℃
  • 흐림춘천22.9℃
  • 흐림백령도20.6℃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1.3℃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0.4℃
  • 흐림수원23.6℃
  • 흐림영월21.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청주26.5℃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3.0℃
  • 구름많음전주24.1℃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23.2℃
  • 구름많음부산21.8℃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2.0℃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3.9℃
  • 흐림24.8℃
  • 흐림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2.4℃
  • 비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5.9℃
  • 흐림이천25.2℃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4.3℃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9℃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1.9℃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1.5℃
  • 구름많음순창군22.6℃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1.4℃
  • 구름많음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18.7℃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5.0℃
  • 구름많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2℃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6℃
  • 구름많음밀양23.6℃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0.3℃
  • 흐림남해20.9℃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해야

○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선안 정부 건의
-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
- 지원 금액은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