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8.4℃
  • 맑음13.6℃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7.4℃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6.2℃
  • 맑음안동15.7℃
  • 맑음상주17.9℃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2.3℃
  • 구름많음통영19.5℃
  • 맑음목포18.2℃
  • 구름많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20.0℃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7.9℃
  • 맑음홍성(예)18.4℃
  • 맑음16.4℃
  • 맑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7℃
  • 맑음진주18.7℃
  • 맑음강화17.7℃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7.9℃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6.4℃
  • 맑음18.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6.6℃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6℃
  • 맑음장수15.6℃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9℃
  • 맑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18.9℃
  • 흐림해남19.0℃
  • 흐림고흥18.7℃
  • 맑음의령군19.2℃
  • 맑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2℃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6.6℃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18.3℃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남해18.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보훈보상대상자에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지원 근거 마련-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6일 개최된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크기변환]관련 사진 1. 정영모 의원(260306).jpg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상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예우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영모 의원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그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훈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정영모 의원은“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앞으로도 보훈대상자가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