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5.3℃
  • 맑음13.7℃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5.3℃
  • 구름많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6.6℃
  • 맑음동해16.2℃
  • 구름많음서울20.2℃
  • 구름많음인천20.7℃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수원18.3℃
  • 맑음영월12.2℃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8.7℃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6℃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0.3℃
  • 맑음고창17.5℃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7.7℃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2℃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9.9℃
  • 흐림정선군13.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5.0℃
  • 맑음17.8℃
  • 맑음부안18.3℃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7.0℃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0.2℃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7℃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7℃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1℃
  • 맑음19.0℃
기상청 제공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2020. 12 .29. 개정·시행)을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민세 사업소분(2020. 12. 29. 개정·시행)은 2020년까지는 영업 중인 사업소의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정기분으로 부과·징수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소분 및 법인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에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세액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사업주는 5만 5천원을, 법인사업주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까지의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영업 중인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1제곱미터당 500원을 8월 31일까지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 추진을 위하여, 8월 8일부터 평택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주들에게는 납부서와 개정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개인사업주들에게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이 적힌 납부서를 발송하여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송달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거나 평택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 위택스 사이트,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