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18.1℃
  • 맑음12.9℃
  • 구름많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9.1℃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8.1℃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21.2℃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5.6℃
  • 맑음14.2℃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7℃
  • 흐림태백12.8℃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5.1℃
  • 맑음16.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5℃
  • 맑음19.8℃
기상청 제공
[이천시]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2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안내 배너 이미지(JPG).jpg

열람 및 의견청취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www.icheon.go.kr)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