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구름많음속초26.1℃
  • 비24.7℃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5.9℃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7.6℃
  • 흐림원주24.3℃
  • 비울릉도23.8℃
  • 소나기수원24.6℃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6.5℃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8.5℃
  • 비울산22.9℃
  • 비창원23.3℃
  • 비광주26.6℃
  • 비부산23.8℃
  • 흐림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8.2℃
  • 비여수22.5℃
  • 맑음흑산도31.9℃
  • 구름많음완도27.8℃
  • 구름많음고창29.0℃
  • 흐림순천22.7℃
  • 흐림홍성(예)27.7℃
  • 구름많음26.5℃
  • 구름많음제주31.1℃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3℃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4.3℃
  • 구름많음인제25.8℃
  • 흐림홍천24.2℃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5.5℃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0℃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8.3℃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9.2℃
  • 구름많음영광군29.7℃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4.8℃
  • 흐림의령군23.6℃
  • 구름많음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9.6℃
  • 흐림봉화22.7℃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4.3℃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8℃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5℃
  • 비24.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약 8천만 원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로 체납액 약 8천만 원 징수

국적 변경하고 국내에서 계속 경제활동한 체납자 덜미
○ 경기도, 법무부 협의로 국적변경 체납자 식별-조사-징수 체계 구축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 전수조사. 체납액 7,679만 원 징수

경기도가 국적을 변경했지만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15명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7천679만 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는 체납처분이 지연되는 등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 특히 국적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 말소로 거소지 파악이 쉽지 않아 일반 체납자보다 행정력이 더 소요된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이에 경기도는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적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고,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적상실 체납자의 국내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와 주민등록 기록 등을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했으나, 법무부에 국적 상실자 명단을 발송하면 그 중 국내 거주하는 체납자의 거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사 체계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되던 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체납처분 효율을 크게 높였다.

도는 지난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체납자 79명을 확인했다. 도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9건을 압류하고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해 총 7천679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지방세는 5천879만 원, 세외수입은 1천800만 원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는 전수조사에서 2014년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온 A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예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 3,106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2016년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는 국적상실 상태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즉시 현장 납부 독려를 진행해 체납액 1천70만 원을 자진 납부받았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적을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과 징수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식별을 위한 정례적 조사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