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

  • 맑음속초16.2℃
  • 맑음14.5℃
  • 맑음철원14.5℃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15.8℃
  • 맑음백령도20.3℃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9.8℃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8.8℃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0.4℃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5.2℃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2℃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3.0℃
  • 맑음진주15.1℃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8℃
  • 맑음인제13.6℃
  • 맑음홍천15.3℃
  • 흐림태백10.6℃
  • 흐림정선군12.7℃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9.0℃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5.1℃
  • 맑음18.3℃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2.6℃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0.6℃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11.0℃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1℃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7.0℃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9.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평택시청.jpg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 간소화 및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토록 협조를 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