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11.0℃
  • 흐림철원9.6℃
  • 구름많음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0.8℃
  • 구름많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11.2℃
  • 맑음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17.0℃
  • 구름많음동해16.9℃
  • 구름많음서울15.8℃
  • 맑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2.5℃
  • 구름많음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16.8℃
  • 맑음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2.1℃
  • 흐림서산14.8℃
  • 구름많음울진17.5℃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3.0℃
  • 흐림추풍령12.4℃
  • 구름많음안동12.8℃
  • 구름많음상주11.4℃
  • 구름많음포항18.1℃
  • 구름많음군산14.4℃
  • 흐림대구15.3℃
  • 구름많음전주15.3℃
  • 구름많음울산19.6℃
  • 맑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20.2℃
  • 맑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15.5℃
  • 맑음순천16.0℃
  • 흐림홍성(예)12.0℃
  • 구름많음11.5℃
  • 구름많음제주23.6℃
  • 맑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3.1℃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14.7℃
  • 구름많음강화13.9℃
  • 구름많음양평11.8℃
  • 맑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9.6℃
  • 구름많음홍천10.1℃
  • 구름많음태백10.8℃
  • 맑음정선군9.9℃
  • 맑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10.1℃
  • 흐림천안11.9℃
  • 흐림보령15.4℃
  • 흐림부여11.9℃
  • 흐림금산9.3℃
  • 흐림12.7℃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4.9℃
  • 흐림남원13.5℃
  • 흐림장수11.1℃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5.4℃
  • 맑음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8.3℃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7℃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9.7℃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20.8℃
  • 맑음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영주14.0℃
  • 구름많음문경12.5℃
  • 구름많음청송군11.3℃
  • 구름많음영덕18.5℃
  • 구름많음의성12.3℃
  • 흐림구미12.9℃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6.6℃
  • 구름많음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1.6℃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17.5℃
  • 맑음20.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보증료 지원받고 소중한 전세금도 지키세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땐?...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크기변환]청년청소년과-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1).jp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만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 범위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https://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