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속초5.2℃
  • 맑음-2.5℃
  • 맑음철원-3.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3℃
  • 맑음대관령-6.5℃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3.6℃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4.3℃
  • 맑음동해3.9℃
  • 연무서울2.8℃
  • 박무인천2.5℃
  • 맑음원주0.4℃
  • 맑음울릉도5.0℃
  • 박무수원-0.8℃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2.6℃
  • 연무대전1.9℃
  • 맑음추풍령-0.1℃
  • 박무안동1.6℃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0.2℃
  • 박무대구3.9℃
  • 연무전주2.8℃
  • 구름많음울산5.2℃
  • 구름많음창원7.7℃
  • 박무광주4.3℃
  • 구름많음부산8.1℃
  • 구름많음통영6.8℃
  • 박무목포3.4℃
  • 박무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4.7℃
  • 구름많음완도4.2℃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순천1.1℃
  • 박무홍성(예)-3.1℃
  • 맑음-1.2℃
  • 구름많음제주6.8℃
  • 구름많음고산7.8℃
  • 흐림성산7.0℃
  • 구름많음서귀포8.0℃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0.4℃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0.4℃
  • 맑음0.5℃
  • 구름많음부안0.8℃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많음정읍0.9℃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많음영광군0.3℃
  • 구름많음김해시5.7℃
  • 구름많음순창군0.8℃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많음양산시5.5℃
  • 흐림보성군5.3℃
  • 흐림강진군2.5℃
  • 흐림장흥1.5℃
  • 흐림해남0.2℃
  • 구름많음고흥3.5℃
  • 구름많음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0.6℃
  • 흐림광양시6.7℃
  • 흐림진도군0.5℃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0.3℃
  • 구름많음구미2.2℃
  • 맑음영천1.4℃
  • 구름많음경주시1.1℃
  • 구름많음거창-0.1℃
  • 구름많음합천3.3℃
  • 구름많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9℃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남해6.5℃
  • 구름많음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 관리 첫걸음을 돕는다. 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경기도,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 관리 첫걸음을 돕는다. 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 추진
- 관리인(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을 선임하지 못해 자치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실무 민간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청(수정).jpg

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의지했다.

 

이로 인해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개소를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분양(시행)사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아 ▲총회 결의 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부과․징수․사용 ▲하자보수 요구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분쟁 조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주민의 자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