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5.8℃
  • 맑음8.3℃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7.8℃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3.5℃
  • 맑음동해14.1℃
  • 맑음서울12.6℃
  • 맑음인천14.7℃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0.1℃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11.7℃
  • 맑음포항16.0℃
  • 구름많음군산13.2℃
  • 맑음대구14.4℃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9℃
  • 맑음창원18.1℃
  • 구름많음광주15.2℃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6.6℃
  • 구름많음목포15.2℃
  • 맑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8.5℃
  • 구름많음완도17.4℃
  • 구름많음고창14.1℃
  • 구름많음순천13.3℃
  • 맑음홍성(예)12.3℃
  • 맑음9.5℃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2.1℃
  • 맑음강화12.6℃
  • 맑음양평9.3℃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0.5℃
  • 맑음금산9.6℃
  • 맑음11.3℃
  • 구름많음부안14.1℃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3.0℃
  • 구름많음남원12.0℃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2.4℃
  • 맑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6.3℃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7.1℃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3.1℃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3.8℃
  • 맑음영천10.3℃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0.9℃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6℃
  • 맑음16.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2001년 1월 2일~2002년 1월 1일 출생자 대상...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

[크기변환]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포스터.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4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와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이다.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출생자가 해당한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할 수 있다.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자동신청 동의 시 다음 분기부터 자동 심사 대상자가 된다.

 

지급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용인시 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시험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온라인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내 ‘사용처 확인하기’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031-6193-2793) 또는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