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 흐림속초23.6℃
  • 흐림24.0℃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4.2℃
  • 안개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3.5℃
  • 흐림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3.7℃
  • 박무서울24.9℃
  • 박무인천24.0℃
  • 구름많음원주24.8℃
  • 박무울릉도23.0℃
  • 구름많음수원24.5℃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3.6℃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5.7℃
  • 흐림대전24.1℃
  • 흐림추풍령22.9℃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4.3℃
  • 흐림울산24.1℃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3.9℃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2.5℃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0℃
  • 흐림순천22.4℃
  • 박무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0℃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6℃
  • 흐림인제23.0℃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1℃
  • 흐림제천22.7℃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보령24.0℃
  • 맑음부여24.5℃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3℃
  • 구름많음부안24.5℃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7℃
  • 흐림고창군24.4℃
  • 흐림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1℃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4.5℃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3℃
  • 흐림영천24.6℃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1℃
  • 흐림23.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납부 기한 2월 2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 등으로 가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만2463건, 총 4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 40억원 대비 1억원(1.7%)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이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800원(자동이체 병행 시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2월 2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